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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여야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요청

박의장, 여야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요청

기사승인 2020. 07. 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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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YONHAP NO-3285>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추천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수령했다”며 “전체 7명 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에 선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낙점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더해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박 의장이 공수처 출범 절차에 시동을 걸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대로 공수처가 7월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다”며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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