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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라임·옵티머스도 금투협 정회원…검증 제대로 했나

[취재뒷담화] 라임·옵티머스도 금투협 정회원…검증 제대로 했나

기사승인 2020. 07.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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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회원이라면 업계에서 인정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일반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정회원사’라면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1조7000억원)과, ‘제2의 라임’으로 불리는 옵티머스자산운용(현재 1000억원 이상)은 모두 금융투자협회의 ‘정회원사’였습니다. 이들은 경영진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을 저질러 수천억원대 손실을 냈습니다. 금투협 정회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걸까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오면 됩니다. 다른 제약도 없습니다.

문제는 라임·옵티머스처럼 사모펀드를 주로 운용하는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업 인가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을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퇴출 기준은 7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인가 요건이 완화되면서 협회 정회원이 되기도 쉬워졌습니다. 회원사 관리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 셈입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투협도 회원사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투협의 업무 중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원사들의 내부통제 감시’가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사가 아닌 다른 회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화된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규정상 사모펀드 운용사의 상품 운용 상황을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근원은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제야 ‘사모펀드 전수조사’, ‘규제 강화’ 등의 계획을 내놨습니다. 금투협도 최근 사모펀드운용사들의 내부통제 수준을 체크하는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교육 과정도 개설하는 등 관리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로 이미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본시장의 발전은 신뢰가 기본인 만큼 신뢰회복을 위해 금투협도 본연의 ‘회원사 관리’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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