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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의 선택은? (종합)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의 선택은? (종합)

기사승인 2020. 07. 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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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전문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하라"…수사팀에 '특임검사'급 독립성 부여
檢, 3일 전국 검사장 회의 긴급 개최…의견 수렴 뒤 '수사지휘' 수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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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리자, 대검찰청은 부장(검사장) 회의 등을 열어 논의를 거듭한 뒤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는 3일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청법 8조에 의거,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한 셈이다.

이날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대검은 3일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는다고 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처음 행사한 이래 헌정 사상 두번째다.

당시 검찰은 6.25 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지만, 천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수사지휘권을 처음 발동했다.

이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취임 6개월여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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