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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법안 대표발의…‘방재 인프라 구축 기대’

윤준병 의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법안 대표발의…‘방재 인프라 구축 기대’

기사승인 2020. 07. 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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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지만 지원받던 지역자원시설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지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비롯해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전국 12개 시군의 현안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12개 시군(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발전용 원자로 설치지점으로부터 최대 30km)으로 설정했다. 또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당초 8~10km 이내로 규정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km까지 확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었지만 소재지 시·도 밖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함께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의 지난 총선 핵심공약 중 하나로써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윤준병 의원의 ‘해결사’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윤준병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당초 재정력 격차 해소 및 안전관리사업 필요 비용 마련이라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된 시군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윤 의원을 포함해 서삼석, 윤재갑, 이용호, 윤미향, 박성준, 조오섭, 이원택, 문진석, 양기대, 권인숙, 양정숙, 김수흥, 최종윤, 인재근, 남인순, 이상헌, 김민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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