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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도 무죄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도 무죄

기사승인 2020. 07. 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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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 국민적 비난 피하기 위한 허위사실 기재"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장수 전 실장은 김기춘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는 허위공문서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 국민의 관심은 세월호 사고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았는지, 탑승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라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제에 머물면서 세월호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탑승자들에 대한 구조사항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서면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직접 대면보고 받는 거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VIP 관련 주요쟁점사항 및 답변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공문서가 아닌 참고용으로 작성된 자료라고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1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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