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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조씨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태평양’ 이모 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와 ‘부따’ 강훈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1대1 지시 활동을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범죄단체조직과 가입 활동을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며 “기록을 더 검토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증거인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 등의 범죄단체조직 사건과 기존 성범죄 사건의 병합 여부 결정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병합을 하지 않겠다”며 “사건을 좀 더 나눠서 진행한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건과 지금 사건의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 한꺼번에 진행할 경우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될 시점에 오늘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조씨와 강씨 등 8명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개인정보 조회 △관리·홍보 △회원관리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을 꾸려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봤으며, 피해자 1인당 수십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여개 이상인 점 등 범행의 규모와 피해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범단죄를 적용했다.
조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