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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단기보유 주택 매매 양도세 강화…1년 미만 70%·2년 미만 60%

[7.10 부동산대책]단기보유 주택 매매 양도세 강화…1년 미만 70%·2년 미만 60%

기사승인 2020. 07. 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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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보유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경우 70%, 2년 미만의 경우 60%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올렸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에서 20%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에 대해서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의 경우 30%포인트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상향되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 5월 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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