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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공유주방 등 ICT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장 진출하나…법령 정비 나섰다

모바일 전자고지·공유주방 등 ICT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장 진출하나…법령 정비 나섰다

기사승인 2020. 07.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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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정부가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직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통신 무인기지국을 점검·복구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1차·7차·8차·9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됐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2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였던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오는 10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국표원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3차·5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였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올해 12월 국표원이 고시 개정에 나선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해 무인기지국의 단순 전원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제품 실증을 진행중에 있으며, 실증결과를 검토하여 앞으로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식약처에서는 공유주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해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업계 숨통을 트여준다.

6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였던 ‘모바일 환전 서비스’는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해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고객이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의 과제가 실증 진행결과를 검토하여 법령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돼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총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기 완료했으며, 15개 이상의 과제가 올해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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