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손정우 사건’ 경찰이 수사한다…검찰은 수사지휘만

‘손정우 사건’ 경찰이 수사한다…검찰은 수사지휘만

기사승인 2020. 07. 12. 14: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706010003329_1594021104_1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지난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연합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에서 인도 거절 결정을 받고 석방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씨(24)에 대한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손씨의 아버지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손씨를 고발한 사건과 W2V 관련 추가사건 수사를 경찰청(본청)이 하도록 수사지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W2V 수사를 담당하게 되고, 검찰은 수사지휘만 하게 된다.

검찰은 경찰이 2017년 말부터 손씨 관련 사건을 수사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7년 9월 미국으로부터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아 같은 해 10월 내사에 착수했고 이후 손씨를 수사해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경로, 범죄수익은닉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절차가 시작되자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11일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 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리한 법원은 지난 6일 W2V 관련 수사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손씨 사건을 국내 수사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범죄의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씨는 지난 6일 석방됐다. 그는 현재 서울의 한 친척 집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