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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정차중인 소방차를 보면 주의해 주세요

도로에 정차중인 소방차를 보면 주의해 주세요

기사승인 2020. 07.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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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도로 현장활동 중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인보드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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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표시경광등(사인보드)가 장착된 소방차량/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도로에서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펌프차 등 9종의 차량에 주의표시경광등(사인보드)을 장착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인보드는 화살표 모양의 LED 점멸경광등으로 도로 공사 차량에 주로 쓰인다. 사인보드가 장착되는 차량은 펌프차, 탱크차, 화학차, 구조공작차, 사다리차, 굴절차, 소형사다리차, 조연차, 산불진화차 등이다.

이번 조치는 2018년 3월 30일 충남 아산에서 동물구조 활동 중 도로 갓길에 정차한 소방펌프차를 25톤 화물차가 추돌해 소방공무원 1명과 임용예정 교육생 2명이 사망하는 순직사고 이후 추진한 2차 사고 예방 대책 중의 하나이다.

소방청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활동하는 소방차량이 먼거리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격자무늬 반사지를 부착하고, 사인보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격자무늬로 된 반사지는 2019년 이후 생산되는 소방차량부터 모든 차량에 부착하고, 이전에 생산된 차량도 여건을 고려해 부착하고 있다. 사인보드는 올해부터 적용돼 앞으로 생산되는 9종의 소방차량에는 모두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도로나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소방차는 현장활동 중이므로 추돌을 당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운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했다. ‘도로교통법’ 제64조는 박완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과 김병관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를 해도 되는 대상에 소방차량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통과(2020년 6월 9일)됐다.

임원섭 소방청 소방정책과장은 “경찰청의 협조와 국회의 도움으로 소방차량이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경광등, 비상등 등 별도의 식별 조치를 한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도로교통법 제66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아산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의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소방차량이 ‘도로교통법’ 제64조 및 제66조에 규정된 갓길 정차와 삼각대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과실도 20~30%가 있다고 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4일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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