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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폭탄… 전월세 시장 ‘부메랑’

다주택자 세금 폭탄… 전월세 시장 ‘부메랑’

기사승인 2020. 07.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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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기존 0.6~3.2%에서 1.2~6.0%
임대시장 불안감 증폭… 서울 전셋값 54주 연속 상승
전문가 "임대차 3법 등 전월세 가격 상승 가속화 될 것"
1주택자 종부세율도 오른다 최고세율 3.0%<YONHAP NO-1843>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인상하는 등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과 소급적용을 앞두고 있으면서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높이면서 세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존 0.6~3.2%에서 1.2~6.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1년 미만일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도 기본세율 6~42%에서 2주택자 10포인트 또는 3주택자 20%포인트 적용하던 중과세율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나 월세 등 임대시장에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 분위기다. 7월 첫째주(6일 기준)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에 지난주와 같은 0.10% 상승하며 54주 연속으로 올랐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기에 전가하기 위해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물량을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의 문의도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주인들이 거래도 어렵고 부동산 대책 이후로 전세값도 계속 오를 분위기라서 가격을 올리는 추세다”고 말했다.

여기에 특히 임대차 3차법이 시행과 소급적용까지 겹치면서 월세 인상과 전셋값 급등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주택 세입자는 4년(2+2) 이상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인이 신규계약 때나 갱신 때 기존 임대료에서 5% 이상 인상하지 못한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계약기간이 완료된 전셋집에 세입자를 받지 않고 직접 입주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전월세상한제가 소급적용될 경우 전셋값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증가하면서 세입자에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로 집주인에 세금 부담이 높아져 조세 전가가 세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점차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전월세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 공급 확대차원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했지만,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전면 뒤집는 분위기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내년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월세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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