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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외교부 “즉각 철회 촉구”

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외교부 “즉각 철회 촉구”

기사승인 2020. 07. 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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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efense <YONHAP NO-2343> (AP)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사진=AP 연합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나갔다.

14일 일본 방위성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회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보고했다.

올해 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독도의 자국 영유권 명기를 통한 일본 정부의 도발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 이어지고 있다.

또 일본 방위성은 독도 영유권 기술과는 별개로 주요 부대 소재지를 표시한 지도에서도 독도 대신 다케시마를 적어 넣었다.

지난해 7월 러시아 TU-95 장거리 폭격기의 비행을 지원하던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고 기술했다. 또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고 적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앞서 매년 ‘외교청서’를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것은 영유권 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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