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안마의자가 키 성장에 효과?…거짓 광고 ‘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안마의자가 키 성장에 효과?…거짓 광고 ‘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0. 07. 15. 16: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바디프랜드 연합자료
사진=연합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을 통해 이 제품이 키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의 표현을 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 관련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다음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표현을 써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밖에도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해 소비자가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마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잘못 알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과징금 2200만원,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거짓광고가 지난해 8월 시정된 만큼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제품 매출액은 16억 수준이라 과징금이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