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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결론…15명 중 10명이 수사중단 의견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결론…15명 중 10명이 수사중단 의견

기사승인 2020. 07. 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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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수사심의위 출석하는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채널A 이모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 15명은 24일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의 의견으로 의결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현안위원 15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총 6시간40분에 걸친 심의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날 현안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정진웅 형사1부장)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이 제출한 A4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약 40분(의견개진 25분, 질의응답 15분)가량 들었다.

현안위원들은 이 전 대표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한 말이 ‘취재 독려’인지 ‘공모’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라젠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의 구체적 수사 상황이 이 전 기자 측에게 흘러간 길목에 한 검사장이 분명히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수사 상황이 한 검사장을 통해 이 전 기자에게 흘러갔고 이 전 기자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는 취지다.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서로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제보자 지모씨와 MBC 등의 공작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압도적인 과반수 결정을 냄에 따라 그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강하게 의심했던 수사팀이 ‘부실·편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2월13일 한 검사장의 부산고검 사무실에서 녹음한 녹취록 전문과 녹음파일까지 전부 공개하며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야 한다”며 공모관계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두고 ‘권언유착’이라는 의혹 제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불거졌으나 그간 수사팀은 지씨나 MBC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전 기자에 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만 집중해왔다. 수사팀은 지난 16일이 돼서야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해 온 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만 위원회의 결과에 수사팀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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