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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한미 미사일지침 개정(1보)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한미 미사일지침 개정(1보)

기사승인 2020. 07.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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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 브리핑하는 김현종 2차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나라가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길이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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