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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혐의 한국 외교관’ 문제 골머리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혐의 한국 외교관’ 문제 골머리

기사승인 2020. 07.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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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관계 부처가 사실 관계 확인 후 처리"
뉴스허브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 보도 화면 캡처
우리 정부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이 근무 당시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현지 보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9일 외교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 김모 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피해자 주장과 관련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Newshub)’는 김 씨의 성추행 혐의를 알리면서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후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다른 국가의 한국 공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뉴질랜드 법원이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뉴질랜드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그간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김모 씨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린 바 있으며, 김 씨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전날(28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해당 문제가 언급되고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정상 간 대화에서는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교부 일각에서 당혹감도 감지된다.

피해자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며, 인권위는 조만간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 언론에 보도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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