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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SH공사 한국교육개발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계획 제동

서초구, SH공사 한국교육개발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계획 제동

기사승인 2020. 07. 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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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신청한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
"해당 부지 78% 그린벨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이전부지 위치도/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려했던 서울주택공사(SH공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초구는 SH공사가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목적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9일 불허가 통보를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체 부지는 6만37㎡규모에 약 78%정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있는 땅이다. 017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용해 오다 진천으로 이전한 후, 3년째 공실상태다.

이에 SH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복지주택(임대)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7월 15일 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었는데 기존건물부지 14,855㎡와 주차장 7,702㎡ 등 22,557㎡를 개발하려 했던 것이다‘

SH공사는 그린벨트내 기존 건축물 1만4855㎡를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주택(98가구)으로 활용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7층 높이의 행복주택(246가구)등 공공임대주택 총 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서초구는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따.

특히 서초구는 “4년전 서울시가 민간에게는 임대주택사업을 불허하면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 노인복지주택과 임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지 소유자인 한국교육개발원이 4년전(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민간에게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개발제한 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기업형 임대주택이 불허가되어 무산된 바 있다.

서초구는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등 실수요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SH가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임대주택이 아닌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젊은층이 세입자가 아니라 내 집 주인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젊은이들이 주거 유목만으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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