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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월북 책임 해병대2사단장 보직해임

탈북민 월북 책임 해병대2사단장 보직해임

기사승인 2020. 07. 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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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육군수도군당장 엄중경고
군 감시장비 김모씨 월북과정 7차례 포착
월북한 탈북민 김씨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
탈북민 김모씨가 월북하기 위해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연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연합뉴스
탈북민 김모(24)씨 월북 사건과 관련해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병대2사단장이 보직해임 되고 해병대사령관과 육군수도군단장이 엄중경고를 받았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대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합참은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고 밝혔다.

다만 북쪽 지역을 주시하는 전방부대 특성상 김씨가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 상황 포착에 실패하면서 군 감시장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경계 및 감시요원에 의한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조치 △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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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다.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2시 34분께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12분만인 2시 46분께 한강으로 입수했다. 배수로의 경우 이중 장애물이 있긴 했지만 철근 장애물이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한강에 입수한 이후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한 김씨는 오전 4시께 북한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 특정해 조류 예상 이동경로 등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 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합참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의 일제 점검과 주기적인 기동 순찰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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