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궁금해요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뭐가 달라지나

[궁금해요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뭐가 달라지나

기사승인 2020. 07. 31. 12: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61202010001137_1503379969_1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된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해야 한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도 적용되며 이미 갱신을 했더라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이었어야 한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려면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해야 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기존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대료 상향도 최대 5%로 하고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집주인이 기존 전세매물을 반전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인정해 임차인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