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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황교안 연설장서 낫 들고 난동부린 남성 실형 확정

[오늘, 이 재판!] 대법, 황교안 연설장서 낫 들고 난동부린 남성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20. 08. 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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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설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접근하려다 제지당하자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에게 접근하려다 통합당 관계자 B씨에게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낫자루를 꺼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두 번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협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황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협박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6개월로 낮췄다. 재판부는 A씨가 황 전 대표에게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황 전 대표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는 B씨가 자신을 가로막고 밀어내자 이에 대응해 안 비키면 다 죽인다고 하면서 낫을 꺼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제지를 당하기 전까지 누구를 향해 ‘죽이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고, B씨도 ‘A씨가 특정인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현장에서 A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관도 A씨가 낫을 가지고 있던 모습을 보았으나 그 이전에 A씨가 낫을 휘두르거나 누구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심은 “A씨가 낫을 허리춤에 소지한 채 황 전 대표 쪽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 말이나 거동을 통해 황 전 대표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A씨가 황 전 대표를 협박하기 위해 낫을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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