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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이제 등기 아닌 카톡으로…금융감독 업무 디지털전환 가속화

민원회신 이제 등기 아닌 카톡으로…금융감독 업무 디지털전환 가속화

기사승인 2020. 08. 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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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등기 우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오는 12월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민원 회신문에 대한 등기우편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및 민원업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건수는 지난해에만 약 40만 건에 이른다. 하지만 서면 등기우편은 배송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주소 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도 많아 수령률이 56.8%으로 저조하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늘어나면서 매년 통지서 발송대상이 증가해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통지서 및 민원 회신문을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9월 중 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 이후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휴대폰으로 통지서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등기우편은 개인식별정보(CI)을 기준으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인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당사자에게 정확한 발송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했음에도 당사자가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민원회신의 경우 민원인이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당사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수령률을 높일 수 있고 등기우편 발송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수령률을 50%로 가정했을 때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등기우편 발송비용이 9억원이었다면, 전자등기우편을 이용하면 4억7000만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의 여타 우편발송 업무로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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