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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3일부터 우체국서도 발급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3일부터 우체국서도 발급

기사승인 2020. 08. 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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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협약 체결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오른쪽)과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이 지난 5월 20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대행 및 전자 체크카드 위탁발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우정사업본부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관리와 공제부금 납부 기능을 겸용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의 발급처가 이달부터 기존 하나은행 외 전국 영업망을 갖춘 우체국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 3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도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27일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전자카드 의무사용 대상은 입찰공고기준 공사예정금액이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300억원 이상 공제가입 사업장이다.

이번 조치로 공제회는 기존 카드발급 사업자인 하나은행 724개 영업점에 우정사업본부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 2586개 우체국이 더해져 전국적으로 3300개가 넘는 전자카드 발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다.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하다.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발급처 확대 조치로 건설근로자가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와 제도의 조기정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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