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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확인되지 않은 사실 인지하고도 법 조롱”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확인되지 않은 사실 인지하고도 법 조롱”

기사승인 2020. 08. 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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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했다.

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9월24일 자신의 SNS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을 올린 바 있다.

그는 또 해당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해 하반기 허위 과장 추측 보도에 대해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언론사 대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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