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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에 전세매물 ‘품귀’…전월세 거래량도 절반 수준

임대차법 시행에 전세매물 ‘품귀’…전월세 거래량도 절반 수준

기사승인 2020. 08. 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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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전세매물 품귀현상에 세입자 '발만 동동'
임대차 3법에 전셋값 폭등·품귀 현상<YONHAP NO-4573>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세입자의 전월세 거주 기간을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임대차법 시행전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전세매물은 품귀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 등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 시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계약 갱진을 앞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로 약속했던 전세가격을 올리지 못하자 집주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구두로 전세가격을 올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전화가 왔다”며 “마음대로 전세가격을 올리지 못하니 집주인이 억울해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전세거래가 자유롭지 않자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세 매물이 귀한데다가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품귀현상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아예 빈집으로 비워 두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특히 계약기간이 다가오는 기존 세입자들마저 움직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입자들은 전세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임대차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새로운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매물이 귀한데 임대차법 때문에 임대인들이 직접 눌러 앉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이사를 앞둔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고 버티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세매물의 씨가 마르면서 전월세 거래량도 급격히 감소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344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던 2월 1만9232건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달 1만2326건으로 2월에 2만7103건의 절반 수준이다.

마포구의 다른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기존 세입자도 움직이려하지 않고 내놓지도 구하지도 않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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