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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윤준병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윤준병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 08. 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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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간담회 참석한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송옥주 환노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연합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4·15 총선 출마 전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연하장에는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인사문 형태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해서는 안 된다. 또 병원·종교시설·극장 등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검찰의 조사와 기소를 통해 좀 더 많이 배우고 세심하게 챙기고 살피면서 선거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서 심려하시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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