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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귀국 지시”...뉴질랜드 대사도 면담

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귀국 지시”...뉴질랜드 대사도 면담

기사승인 2020. 08. 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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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당국자 "성추행 혐의 외교관 A씨 즉각 귀임 발령"
외교부 관계자, 주한뉴질랜드 대사와 면담 진행
필립 터너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3일 뉴질랜드 근무 시절 현지 백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에 즉시 귀국을 지시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 중인 현지 송환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진 이슈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로 최단 시간내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두 나라의 공식 사법 협력 절차에 따른 해결 방안이 정도라는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다. 터너 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전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 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의견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 직원인 백인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2018년 A씨 등에 대한 현지 감사를 거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뉴질랜드 측은 외교부 징계 이후인 2019년 ‘해당 범죄가 최대 징역 7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송환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이미 2018년 2월 임기를 마친 후 뉴질랜드를 떠나 아시아 주요국 공관 총영사로 부임한 상태다.

이처럼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A씨에 대한 사건은 지난 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공론화되자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정상 간 공식 대화에서 상대국 외교관의 성 비위 문제가 언급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국가적 망신’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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