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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종료…“동일사유로 이미 개최”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종료…“동일사유로 이미 개최”

기사승인 2020. 08. 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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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_아투사진부 (2)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 검사장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이 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경우 먼저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심의해야 하는데, 이를 열지 않고 관련 절차를 모두 종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의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심의위가 이미 개최됐고, 시민단체 등 고발인들은 소집 신청권이 없다”는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는 이모 전 채널A 기자에게서 협박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의 신청으로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당시 수사심위위는 이 전 기자에 대해 ‘수사계속 및 기소’를,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5일까지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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