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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체벌금지’ 취지 명확히

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체벌금지’ 취지 명확히

기사승인 2020. 08. 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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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명문화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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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벵크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어린이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있는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법무부는 민법 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 등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현행 민법에 담긴 915조 징계권 조항 자체를 삭제했다. 현행 징계권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징계권이 부모가 자녀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돼,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돼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동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법무부가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규정도 민법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원안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미 현행 아동복지법에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는 취지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민법에 체벌금지안을 마련할 경우 두 법안 사이의 해석 여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법인 민법에 체벌금지안 까지 마련할 경우 체벌이 무엇인지, 어느 수준까지 체벌로 봐야 될 것인지 등을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불필요한 혼란도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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