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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 속 한일 관계... 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

격랑 속 한일 관계... 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

기사승인 2020. 08. 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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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복 조치 가능성엔 "대응 검토"
김인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019년 4월 23일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관련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협정을 1년 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지난해 11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상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 대변인은 또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할 경우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며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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