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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스포츠윤리센터’ 개소…독립적 조사권한 강화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스포츠윤리센터’ 개소…독립적 조사권한 강화

기사승인 2020. 08. 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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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사장에 이숙전 전 여가주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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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에 임명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 /연합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등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개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 9층에 스포츠윤리센터를 열고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월 빙상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운영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1차 권고안(스포츠인권 전담기구 설립)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다. 이후 지난 2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6개월간 준비를 거쳐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한다.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도 수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처리시스템 정비·시범가동 및 조사관·상담사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이달 중 신고·조사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 비상임 이사로 △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경기대 인재개발처장), △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검찰인권위원회 위원)를 임명했다.

비상임 감사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를 임명했다.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인권, 법률, 수사 및 체육혁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임기 3년 동안 이사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참여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한층 더 강화된 권한이 주어졌다. 이는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앞으로 임직원 모두가 엄중한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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