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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저작권 소송서 패소 확정···대법 “‘써프라이드’ 광고 저작권 침해”

BBQ, 저작권 소송서 패소 확정···대법 “‘써프라이드’ 광고 저작권 침해”

기사승인 2020. 08. 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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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애초 계약된 광고업체로부터 신제품 광고 콘티 등을 받아낸 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광고사를 통해 비슷한 광고를 만들어 방영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고업체 A사가 BBQ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6년부터 BBQ의 마케팅을 맡아 온 A사는 2017년 6월 BBQ 측으로부터 “7월20일 출시 예정인 신제품의 마케팅 방향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사는 같은 해 7월7일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제안했고, 같은 달 28일 최종 광고 콘티를 BBQ 측에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 BBQ 측은 A사에 돌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B사와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후 B사의 제작으로 배우 하정우씨가 출연한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가 방송에 전파를 탔다.

이에 A사는 BBQ 측과 B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A사가 제작한 콘티와 실제 광고 사이에 일부 유사한 부분이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고, 계약관계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권리가 BBQ에 있으므로 A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사가 한 달여 만에 만든 제품명과 콘티 등에 대한 제작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네이밍과 콘티 등에 대한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야 BBQ가 A사로부터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취득해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BBQ는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고 A사의 용역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BBQ는 ‘써프라이드’ 이름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을 금지하고 그 표장이 표시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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