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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년실업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성·청년고용실적 등을 평가해 고용부 장관이 해마다 지정하는 중소기업으로, 2020년 현재 1280개가 지정돼있다.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기업은 공장·연구시설, 관광·문화시설 등을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주민 10명 이상을 상시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기업으로 시행령 29조 1항 19호에 규정돼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또는 주민에게 공유재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또는 임대료 감경 대상을 대폭 신설·확대했다. 특히, 지역 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과감하게 확대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했다.
또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대부료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사용료·대부료를 감경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귀책에 따른 사용제한 시에는 사용료·대부료 감경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납횟수·체감·조정 범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인하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2020년 3월 개정), 재난의 충격과 후폭풍 등을 고려해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영세상인 등에게 최장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료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영향평가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국무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