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70대 노모 살해 후 자수’ 4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법원, ‘70대 노모 살해 후 자수’ 4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기사승인 2020. 08. 13. 23: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존속살해 혐의로 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관악구 소재의 자택에서 70대 노모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는 외부침입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장씨는 범행 직전 어머니와 카드값과 관련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