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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금지 ‘재난문자’에 누리꾼 “대규모 장례는 되고 집회는 안되냐”

서울시 집회금지 ‘재난문자’에 누리꾼 “대규모 장례는 되고 집회는 안되냐”

기사승인 2020. 08.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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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에 집회 금지 관련 ‘긴급재난문자’를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왔다./고파스
서울시가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시내에 집회를 예고한 33개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지난 13일 ‘광복절 서울 전역 집회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인 고파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규모 장례는 되고 집화는 안 되냐”는 내용의 글을 볼 수 있었다. 감염병을 이유로 광복절 집회를 금지하고, 국민적 재난 상황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시민전체에게 경고를 보낸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파스에서는 “백선엽 장군 분향소에는 벌금 물리고 박 시장 분향소는 괜찮다더니 광복절 집회는 왜 금지하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도 ‘이런 걸 보내려고 재난문자를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글이 논란을 일으켰다. 한 누리꾼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는 건 시민들을 일부러 엄하게 대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시는 집회추진에 대한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보냈다. 문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15일 광복절 서울 전역에서 집회금지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돼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며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회의 자유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두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지방경찰청도 금지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서울시의 방역활동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서울시내에서 총 33개 단체가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 집회에는 22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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