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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데이트폭력’ 노량진 스타강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법원, ‘데이트폭력’ 노량진 스타강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20. 08.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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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연인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노량진 학원가 스타강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4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사 김모씨(46)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4개월간 수감된 것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처벌로 본다”며 “김씨의 상해·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태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재판부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매우 불량하고 뉘우치지를 못한다”며 “피고인 같은 자가 꼭 법정에 섰다고 뉘우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김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스타 강사로 이름을 알린 김씨는 자신의 조교이자 연인 관계였던 여성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심리한 뒤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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