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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금융 차별 NO”…정부, ‘고령자 친화 금융환경’ 조성 나서

“고령자 금융 차별 NO”…정부, ‘고령자 친화 금융환경’ 조성 나서

기사승인 2020. 0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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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고령층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고령층의 금융분야 피해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999건이던 고령층 금융분야 신고 건수는 2019년에는 2만 1201건까지 늘었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 소외가 심화되고, 고령층 대상 신종 금융사기나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등 금융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고령층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권의 오프라인 영업망 축소 등으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점포 폐쇄시 소비자들이 보다 일찍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점포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점포의 고객에 대해 폐쇄 3개월 전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초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 3655개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 등과의 창구 업무 제휴도 강화한다. 특히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 대체창구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자들도 디지털 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출시하기로 했다. 지점폐쇄 영향분석 등에 반영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층이 차별 받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나선다. 고령층 이용 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이 함께 출시되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합리적 사유 없이 연령 차별을 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신규 상품 개발시에는 연령별 영향 분석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 일명 ‘치매신탁’을 활성화하는 등 안정적 노후 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도 개발·공급한다.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을 연계해 고령 고객이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연금을 받으며 치매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나 착취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발·감시 노력을 강화하고,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공급해 고령층의 금융역량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옴부즈만·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고령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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