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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NO” “혼자 있을 땐 벗어도 OK”…서울시,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 공개

“턱스크, NO” “혼자 있을 땐 벗어도 OK”…서울시,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 공개

기사승인 2020. 08. 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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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출근길<YONHAP NO-1265>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후 첫 월요일인 31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환승을 이동하고 있다. /연합.
Q. 공원에서 혼자 산책 중인데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A. 등산, 산책, 야외 운동을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마스크로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려도 되나요?
A.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난 24일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행위), 면마스크 등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례에 대한 답변과 세부지침을 31일 공개했다.

이번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됐다.

지침에 따르면 실내의 경우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모임·행사·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특히 지침에는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도 나와 있다.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가족들과 집에 있거나 혼자 있는 경우 등), 음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다.

이날 시는 식사 외에도 술이나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단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지침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와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첫번째 마스크 의무화 세부 지침인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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