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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검찰’ 거래분석원, 권한 잘 조율해야

[사설] ‘부동산 검찰’ 거래분석원, 권한 잘 조율해야

기사승인 2020. 09. 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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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고,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구조다. 금감원처럼 정부 외부의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성격으로 정부 내부에 만들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단속한다.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투명해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의 각종 불법과 편법, 탈법, 탈세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사·과세·처벌권을 틀어쥔 막강한 ‘부동산 검찰’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기구가 개인의 금융·과세정보 등을 조회하여 부동산 거래, 자금출처와 흐름, 임대와 전세, 다운계약서 적발 등 부동산 및 금융 관련 막강한 권한을 거머쥘 것이고, 그런 권한이 과도한 시장통제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심사와 요양 급여의 적정성 및 의료행위를 관리하는 것과 이 기구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사실 거래분석원을 설립하려는 배경에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여 규제가 잘 준수되게 하면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호혜적인 거래는 활발할수록 바람직하다. 그래서 개인들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보는 ‘부동산 검찰’의 등장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보다는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위험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법원의 허가도 없이 개인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볼 권한을 줘도 되는지, 그 한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검토해야 한다. 특히 행정편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개인정보 조회와 관련된 시중의 우려를 확실하게 털어내야,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위축 우려도 불식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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