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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간처리업체 일제 점검…불법·방치 폐기물 막는다

환경부, 중간처리업체 일제 점검…불법·방치 폐기물 막는다

기사승인 2020. 09. 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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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잔재물 처리실태 점검
부적정 처리 확인 시 배출·운반 업체까지 처벌
환경부는 17일 불법 폐기물을 원천 차단하고자 중간처리업체를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재활용 폐기물이 적체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 포장 폐기물 등이 추가 발생 될 것으로 보고 발생 폐기물이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와 관련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 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 경로 등 처리 실태를 파악한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를 다음 달까지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불법 폐기물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 금액과 과징금도 부과한다.

환경부는 경기침체로 인해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선별업계 등에서 폐비닐 등 일부 품목의 적체량이 증가했다고 보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선별, 파쇄,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소각 및 매립 등 관련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 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적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분리배출은 선별잔재물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품 등을 반드시 적정하게 분리배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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