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월 소득 50만원’…경력단절자도 가입 가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월 소득 50만원’…경력단절자도 가입 가능

기사승인 2020. 09. 18. 10: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용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술인들의 고용 안전 확대를 위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예술인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월 평균소득 50만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술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이직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는 현재 활동 중인 현직 예술인 외에 갓 데뷔한 신인과 출산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도 포함돼 실업급여나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0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됐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현직 예술인’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월 50만원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토록 했다. 소득에서 경비 등을 제외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실업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일반 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기준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해졌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받는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높아진 실업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사항
자료=고용노동부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