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의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와 서 씨 측 변호인 등을 상대로 SBS와 이 전 대령을 고발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 측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9일 고발장을 접수하며 “(서씨 측이)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90세가 넘은 (서 씨)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