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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46억대 소송 제기…총 피해액 131억원

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46억대 소송 제기…총 피해액 131억원

기사승인 2020. 09.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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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재구속<YONHAP NO-3666>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8일 시는 이날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판단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전 목사와 교회관계자에 대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시가 추정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교통공사, 건강보험공단 등이 입은 실질손해는 서울 확진자 기준으로 약 131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 중 시가 부담한 치료비 등 손해액 46억2000만원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비용은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시는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소송 당사자에게 있는 만큼, 교통공사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 증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앞으로도 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집회 다음 날인 16일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며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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