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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건설업체 사업주 대상 비대면 재해예방 교육

안전보건공단, 건설업체 사업주 대상 비대면 재해예방 교육

기사승인 2020. 09.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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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시 공공발주공사 입찰 가점 부여
마스크 쓴 건설현장 작업자들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작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전보건공단은 21일 종합건설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관리자) 교육’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토목건축업체 사업주 및 관리자로, 2시간의 건설현장 재해예방 교육을 받는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 리더십,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이다. 1차 교육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 2차 교육은 11월 1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공단 인터넷 교육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공단에 따르면 교육 이수 시 건설업체가 공공발주공사 입찰에 참가할 경우 가점지표 중 하나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안전활동이 우수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다.

공단은 매년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산재예방 활동을 공단에 제출받아 평가하고, 건설업체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처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관리자) 교육은 전국 27개 공단 일선기관에서 집체교육으로 시행해 왔다. 올해는 전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은 인터넷 교육으로 전환하고 자료를 개발했다.

류장진 공단 기술총괄본부장은 “건설업체의 자율적이며 효과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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