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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탈세’ MB 처남댁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횡령·탈세’ MB 처남댁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0. 09. 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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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각각 감사·대표이사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60억원을 횡령하고, 금강의 법인세 7억1000만원 등 총 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인 고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1·2심 재판부는 “권씨는 임원으로 등재돼 허위급여를 받는 데 수동적으로 단순히 편승했다기보다는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권씨의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질서를 훼손해 국고손실로 이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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