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각각 감사·대표이사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60억원을 횡령하고, 금강의 법인세 7억1000만원 등 총 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인 고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1·2심 재판부는 “권씨는 임원으로 등재돼 허위급여를 받는 데 수동적으로 단순히 편승했다기보다는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권씨의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질서를 훼손해 국고손실로 이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