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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비 전가 갑질 막는다

공정위,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비 전가 갑질 막는다

기사승인 2020. 09.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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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가맹본부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 사전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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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광고·판촉 행사비를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먼저 행사를 한 후 광고 비용을 가맹점에 통보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사전에 수취해 기금 형태로 실시하는 광고·판촉 행사의 경우 이미 비용부담이 결정됐다고 판단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규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야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원활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는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아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도입한다.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 가맹본부는 앞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또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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