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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뻗쳐 후 기상’…법원 “부적절하지만 학생 학대 아냐”

‘엎드려뻗쳐 후 기상’…법원 “부적절하지만 학생 학대 아냐”

기사승인 2020. 09.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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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반복해서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함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의 교사인 A씨는 2018년 4월 교실 앞 복도에서 학생 2명에게 엎드려뻗쳐 후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는 체벌을 10차례 반복해서 시켰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교무실에서 제자 C양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체벌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양의 머리를 때리는 등 체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체적 학대는 아니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C양의 머리를 때린 행위만 학대로 인정하고 엎드려뻗쳐 후 기상을 반복하게 한 체벌 등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C양에게 신체적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C양을 훈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행위는 건전한 사회 통념상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학생들에게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하게 한 것은 없는 규정으로 피해 아동들을 지도한 것으로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가 직접 폭력을 쓰지 않았고 신체 건강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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