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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신경치료 건강보험 혜택 확대…근관장 측정검사 1회→3회

치과 신경치료 건강보험 혜택 확대…근관장 측정검사 1회→3회

기사승인 2020. 09. 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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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치아를 오래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치과 근관치료(신경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틀니·임플란트 등의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치아의 씹는 대신할 수 없어 자연 치아의 보존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의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이 20%로 높아지면서 근관치료 시행 건수는 줄고 발치가 늘고 있다.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등에 따르면 발치 시행 건수는 2014년 566만4000건에서 2018년 613만8000건으로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해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근관)의 길이를 측정하는 ‘근관장 측정검사’의 건겅보험 적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근관성형은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난이도가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는 근관 위쪽 치아를 제거하고 공간을 만드는 ‘근관와동형성’이 인정된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해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발치·틀니·임플란트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해 국민 구강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병(200㎎)당 상한 금액을 122만6243원으로 결정했다. 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2주간 이 약을 투약하는 비용이 약 400만원(60㎏)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부담은 약 18만원으로 낮아진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양압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체계도 개선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체계는 당뇨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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