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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행 피하기 위한 환자·간병인 혼인신고…법원 “위장결혼 아냐”

요양원행 피하기 위한 환자·간병인 혼인신고…법원 “위장결혼 아냐”

기사승인 2020. 09.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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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혼인 합의 당시 의사능력 모자랐다고 보기 어려워…다른 목적 없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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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요양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자와 혼인신고를 한 간병인이 위장결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 A씨(60·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2019년 1월 B씨의 간병인으로 일했다. B씨는 자식이나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A씨가 간병을 그만두면 요양병원으로 보내질 처지였다.

요양원에 보내지길 원치 않았던 B씨는 지난해 1월9일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B씨는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혼인신고 뒤 5일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며느리가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나랑 결혼하면 내가 보호자가 돼 결정할 수 있으니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위장 결혼을 제안했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결혼을 꼭 위장결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B씨가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모자란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병원에 보내질 것을 우려한 B씨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집에서 A씨와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 여생을 마칠 때까지 간병과 보살핌을 그대로 받기를 원해 A씨에게 혼인신고를 요청했고 A씨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신고 이후 B씨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사망하게 될 때까지 길지 않았지만, 그 기간 B씨와 A씨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점을 보면 혼인신고가 참다운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방편에 불과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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