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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차 사기 주의하세요!

법원 경매차 사기 주의하세요!

기사승인 2020. 10. 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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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훨씬 낮은 법원 경매차로 소비자 유인…“사건번호와 감정평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홈페이지서 고유 사건번호 확인절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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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고차매매 단지./사진=천현빈 기자
‘LF 쏘나타 500만원, 올 뉴 K7 900만원, 제네시스 G80 1000만원...’

온라인상에 떠있는 광고배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법원 경매차’ 광고 내용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실상 허위매물이거나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은 미끼 상품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중고차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딜러 A씨는 “문의 전화 100개 중 50개 정도는 허위매물에 관한 것”이라며 “어디서 이렇게 싼 매물을 봤느냐고 물으면 법원 경매차 광고를 봤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싼 차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법원 경매차는 낙찰이 진행되기 전에 ‘시작가’가 정해져 있다. 경매로 나온 자동차를 받아 오려면 경매장에 참여해야 하는데 일반인은 참여할 수 없고 보통 딜러들이 차를 매입해온다. 최근 경매장에 다녀온 딜러 B씨는 “보통 모닝과 같은 경차의 중고시세가 650~700만원 선이라면 시작가는 470만원부터 시작되고 대개 550만원 정도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며 “낙찰수수료 2.2%에 탁송비, 상사 매입비, 성능기록부 열람, 외판 보수 작업 등을 합치면 순수 가격만 최하 610만원이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 마진은 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책정해 경매차를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업계는 본래 경매차의 시작가 자체도 낮게 나오지 않을뿐더러 실제 낙찰가도 중고 시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광고처럼 낮은 가격의 경매차는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리는 경매차의 경우는 큰 사고가 난 차량이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싼 차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며 “최근 연식에 km수도 적은데 낮은 가격에 광고되고 있는 차가 있다면 허위매물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경매차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연식이 비교적 최근의 차량인데도 번호판의 앞자리가 세 자릿수가 아닌 두 자릿수라면 의심해봐야 한다. 아울러 각각의 차량에 부여된 사건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 사건번호는 판매자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원 경매차의 실매물은 공매 사이트인 www.onbid.co.kr와 법원경매사이트인 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고유의 사건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제 차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딜러 A씨는 “법원 경매차 구입 전에 직접 해당 차량의 사건번호와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고,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면 실매물이 아닌 것으로 봐도 좋다”며 “낙찰이 미뤄진 차량에 대한 감가가 25%씩 된다고 하거나 국가에서 직접 위탁받아 판매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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