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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홍남기, 주식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확대 “과세 형평성 때문”

[국감 2020]홍남기, 주식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확대 “과세 형평성 때문”

기사승인 2020. 10. 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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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정감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판단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로 늘어나는 세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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